학생활동Department of History, Chung-Ang University
- 학생회회칙
- 회칙
-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본부
본회는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역사학과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자유로운 자치활동과 창조적, 비판적 학문연구 및 회원 간의 결속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회원
제 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단, 총회의 자리에 한하여서는 휴학생의 참석도 정족수에포함시키지 않되, 발언권은 인정한다.
제 5조 권리와 의무
1항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과 발언권 및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항 :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 제반 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항 :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제 3장 조직 및 구성
제 6조
본회는 제 1장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집행부를 둔다.
제 7조 총회
1항 : 본 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2항 : 본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칙의 개정, 역사학과 학생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항 : 본 총회의 의장은 역사학과 학생회장이 맡는다.
4항 : 본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가. 정기총회는 학기에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강 총회(개강 후 30일 이내)와 종강 총회(종강 전 30일 이내)를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본 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다. 정기총회는 소집 7일전에, 임시총회는 3일전에 이를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5항 : 정기총회의 성사는 재학생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단, 위임장을 인정하되 그 최대한도는 재학생의 4분의 1로 한다. 또한, 4분의 1의 인원이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올림하여 계산한다.
6항 : 본 총회의 진행은 총회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8조 운영위원회
1항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2항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각 학년대표와 집행부장,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확대 운영위원회는 학회 및 소모임장까지 포함한다. 또한 각 학년부대표 및 집행차장 등이 있을 경우 그 역할과 편의에 따라 참여를 허한다.
3항 :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4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의무 및 권한을 갖는다.
가. 회칙 개정의 발의권
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다. 본 회의 제반 사업 계획 및 심의
라. 운영위원회는 제 8조 4항의 심의 및 집행부의 활동 감사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마. 선거관리 위원회의 자격을 갖는다.
5항 : 운영위원회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학생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제 9조 특별위원회
1항 : 본 회는 특수한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항 : 특별위원회는 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본 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항 :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서 구성된다.
제 10조 학생회장
1항 :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항 :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말일까지 한다.
3항 : 학생회장의 자격은 본 회의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에 그 임무를 마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4항 : 업무 및 권한
가. (전대 학생회의 각 집행부장과 상의하여) 집행부장을 선출, 임명한다.
나.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다. 학생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확정안을 공고한다.
라.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갖는다.
마. 학생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바. 중앙대학교 총 학생회와 인문대 학생회에 본 회의 대표로 참여하며 운영위원들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사. 차기 회장이 총회 미성사등의 사유로 인준을 받지 못한 때에는 회장으로서의 예산 집행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음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5항 : 부 학생회장은 학생회장과 함께 출마하였을 때 인정되며 학생회장의 단독 출마도 가능하다. 부 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부재 시 그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다.
6항 : 학생회장의 사고시 잔일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임시총회에서 실시하여 선출한다. 단, 부 학생회장이 있을 경우 부 학생회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잔일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 학생회장, 기획총무부장 순으로 대행한다.
제 11조 학생대표
1항 : 각 학년의 학생대표(과대표)는 본 회의 구성원들의 권리 수호와 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각 학년별 행사 진행 및 의견 수렴을 주도하기 위해 둔다.
2항 : 학생대표의 선출은 각 학년 구성원의 선거를 통해 구성한다. 선거의 의장은 직전학기 학생대표가 맡는다. 단, 신입생의 경우 2학년 1학기 학생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가. 선거의 의장은 직전학기 학생대표가 맡는다. 단 신입생의 경우 2학년 1학기 학생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나. 학년대표는 직전학기 종료시까지 선출 되어야한다.
다. 선출방식은 의장에게 일임한다.
3항 : 학생대표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단, 휴학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그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이 선출할 수 있다.
제 12조 집행부
1항 : 집행부는 본 회의 제반활동을 집행하기 위하여 부장을 대표로 하는 각 부서들을 두며 활동은 다음과 같다. 단, 집행부의 구성은 학생회 회기마다 유동적이며, 집행부의 구성은 1학기 개강총회에서 인준한다.
가. 기획총무부: 서무, 회계 및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나. 학술부: 학술분야 및 소모임의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다. 연대사업부: 연대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라. 답사부: 답사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마. 홍보편집부: 홍보활동 및 자료 수집과 제반 문서의 편집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 13조 학회 및 소모임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內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역사학과 운영위원회가 이의 효력을 보장한다.
1항. 역사학과 학회와 소모임의 정의, 주제 및 활동규정
1호. 학회 및 소모임의 정의
학회와 소모임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최소 2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특정한 성취에 도움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로 정의한다.
2호. 학회 및 소모임의 주제
1목. 학회의 주제는 역사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2목. 소모임의 주제는 제한이 없다.
3호. 학회 및 소모임의 활동규정
1목. 각 학회와 소모임은 매 학기 전마다 학술부장에게 학회 및 소모임의 주제와 활동목표 및 커리큘럼을 제출해야하며, 그 형식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2목. 1항 3호 1목을 만족하면 각 학회와 소모임은 1학기 개강 전 공적행사에서 학회 와 소모임을 홍보할 수 있고, 1학기 개강 후 학회 및 소모임 공적 모집기간 시 신입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때, 그 형식과 방식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3목. 각 학회에게는 역사학과 사학주간 학술제에 참여하여 학문적 성과물을 제출할 것을 권 장한다.
4목. 각 소모임에게는 역사학과 사학주간 학술제에 참여하여 학문적 성과물을 제출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
2항. 역사학과 학회 및 소모임에 대한 학생회비 지원금 규정
1호. 학회 및 소모임 대한 학생회비 지원금 규정
1목. 학회 및 소모임의 활동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본 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목. 단, 지원을 원하는 학회 및 소모임은 학술부 및 운영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3목. 지원금의 액수 및 지급방식 및 대상은 매년 학술부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3항. 역사학과 학회 및 소모임의 권한
1호. 각 학회 및 소모임은 자유로운 결성, 홍보 및 신입회원 모집, 활동 및 해산의 권한을 가진다.
2호. 각 학회 및 소모임의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
3호. 각 학회 및 소모임의 권한이 간섭받았다고 판단될시 학회장 및 소모임장은 학술부장에게 항의 및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4호. 각 학회장 및 소모임장의 항의에 의한 중재는 학술부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항. 역사학과 학회 및 소모임의 해산
1호. 각 학회 및 소모임의 해산에 대한 권한 일체는 학회장 및 소모임장을 비롯한 해당 구성원들에게 있다.
2호. 각 학회 및 소모임의 해산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강요, 협박받지 못한다.
3호. 각 학회 및 소모임이 해산하게 되었을 시 반드시 학술부장에게 통보한다.
1목. 이때 학술부장은 해당 학회 및 소모임의 해산통보를 학회장 및 소모임장을 통해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목. 학술부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절차가 완료된 이후, 해당 학회 및 소모임의 해산사실을 당 학기 개강총회나 종강총회에서 역사학과 구성원에게 고시해야 한다.
5항. 역사학과 학회 및 소모임에 대한 학술부장의 역할
1호. 학술부장은 학회 및 소모임의 자유로운 결성, 홍보 및 신입회원 모집, 활동 및 해산을 보장해야 한다.
2호. 학술부장은 학회 및 소모임이 공적행사에서의 홍보, 학회 모집기간 시 신입회원 모집 그리고 사학주간 학술제에서의 학문적 성과물 발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6항. 미등록 학회 및 소모임에 대한 규정
1호. 학술부 및 운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학회 및 소모임의 자유로운 활동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받지 않는다.
2호. 단, 학술부 및 운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학회 및 소모임은 학술부에서 주최하는 공적행사에서 학회 및 소모임 홍보를 할 수 없고, 학회 및 소모임 모집기간 시 신입회 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2호는 미등록 학회 및 소모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로 인하여 학술부에 등록된 학회 및 소모임이 역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3호. 학술부 및 운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학회 및 소모임은 역사학과 사학주간 청연(학술제)에서 성과물 공개를 원하는 경우 학술부장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1목. 성과물의 주제는 1항 2호 학회 및 소모임의 주제에 부합해야 한다.
2목. 단, 성과물의 학술제 공개를 역사학과 교수로부터 추천받았을 경우에는 6항 3호 1목을 만족하지 않아도 그 성과물을 학술제에서 공개할 수 있다.
3목. 만약 성과물의 주제가 6항 3호 1목을 만족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술부장은 6항 3호 1목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제 14조 비상대책위원회
1항 : 차기 학생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기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2항 : 정·부 학생회장과 회장이 임명한 학생회 임원(기획총무부장, 학술부장)은 임기가 끝 나면 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책이 가지는 권한의 일시적인 대행권을 특 정인과 협의하, 그에게 부여해야한다.
3항 : 비대위 의장은 3학년 대표가 수행한다.
4항 : 비대위는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업(답사, 새터, 입학식 등)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그 여부는 비대위에서 정한다.
5항 : 비대위 체제 중 한 학기당 2회 학생회장 재선거를 공고·집행할 수 있다. 이때 선관위 의장은 비대위 의장이 수행한다.
6항 : 비대위 의장이 입후보할 경우 즉시 사임하고, 그 업무와 권한은 비대위에서 논의하여 집행부장 중 한명이 일시적으로 대행한다.
7항 : 차기 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 비대위는 그 즉시 해산한다.
- 제 4장 제정
제 15조 회계연도
1항 : 예산은 집행부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2항 : 결산은 학기 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3항 : 학생회비의 납부는 회기별로 유동적으로 하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해 학생회가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단, 편입생과 전과생의 경우 남은 학기 수에 따라 그 해의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4항 : 학생회비의 지원 대상은 8차 학기까지로 한다.
부칙
제 1조 본회의 회칙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문대 학생회나 총학생회의 회칙에 준하며 그 외의 사항은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 3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과 특성에 관계되는 사항은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 선거 시행 세칙
-
- 1장 총강
1조 (선거의 원칙)
1) 선거는 전대 학생회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워내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모든 학생회의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조 (선거 시행세칙의 목적)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25대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이하 세칙)은 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적용범위)
1) 본 세칙은 역사학과 학생회 학생회장 선거(이하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4조 (선거권)
1) 현재 재학중인 본 회원으로 한다.
2)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단, 2012년 2월에 졸업하지 않는 4학년(8월 졸업 예정자)은 지금 당장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한 사람만 유권자로 인정한다.
3) 선관위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일로부터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선관위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조 (피선거권)
1항. 입후보자는 정.부학생회장 2인 1조 이거나 정학생회장 1인 1조로 한다.
2항. 정학생회장은 본회원 임기 중 재학예정자로 4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자 혹은 그에 준하는 학번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하며, 부학생회장은 임기 중 재학예정자로 3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자 혹은 그에 준하는 학번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
3항. 본회원으로부터 전체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 자로 한다.
4항. 추천은 복수 추천이 가능하다.
6조 (후보자 등록)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후보자 최종등록 30분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2) 5조 3항에 의한 추천서
3) 출마소견문, 후보약력 소개서
4) 후보사진 (포스터용 2장)
7조 (입후보자 심사)
1) 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5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2) 입후보자가 6조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8조 (사퇴규정)
1) 선관위와 학교 간부 및 대표자 중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는 후보 추천기간 시작 3일 전까지 사퇴해야한다.
2) 선관위는 입후보하지 않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퇴할 수 없다.
3)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서 등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조 (입후보자 최종등록 : 룰 미팅)
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입후보자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로 하며 불참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구비서류 확인 및 최종등록 결정
2) 선거 시행세칙 검토
3)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
- 3장 선거
- 1절 통칙 -
10조 (선거일)
1)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거일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4) 2항의 일정은 운영위에서 후보 등록 마감 1주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절 선거운동 -
11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2) 추천기간 중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①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② 추천서는 선과위에서 추천 시작 하루 전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12조 (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관위가 정한 때부터 투표일 자정까지로 한다.
2)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13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선관위원
2) 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 3절 선거유세 -
14조 (총칙)
유세는 개인유세와 합동유세로 나누며 그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에 준한다.
15조 (개인 유세)
1) 후보자의 개인별 연설회는 강의실 연설회와 간담회로 국한된다.
2) 사제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치고 선관위의 명의를 넣은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1항,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16조 (합동 유세)
1) 선관위는 1회의 합동 유세의 여부를 결정한다.
2) 합동 유세는 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따른다.
3) 합동 유세의 순서는 후보 등록 시 추첨하여 정한다.
4) 공고된 유세시작 이후 30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한 후보당 유세시간은 공연, 지지유세, 본유세를 포함 50분으로 한다. (단, 유세 교체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50분을 넘어서면 주의 1회를, 또 다시 5분이 지나면 경고 1회와 동시에 유세를 중단시킨다.
6) 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한다.
7) 타 후보자 유세 시 유세를 방해할 수 없다.
8) 각 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따른다.
9) 이외의 합동유세의 진행은 중앙 선관위원장이 책임진다.
10) 합동유세의 형식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각 선본과 선관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선거문화제와 결합하는 합동유세 등)
17조 (합동공청회)
1) 합동공청회는 선관위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2) 후보자는 합동공청회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이를 어길 시 징계가 주어진다.)
3) 합동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와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학내언론은 중앙언론으로 제한한다.)
- 4장 선거관리위원회
18조 (위상)
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것을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19조 (목적)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조 (업무 및 권한)
1)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2)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신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3) 세칙과 선관위와 각 후보가 합의한 선거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각종 제재 초치를 각 후보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4)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해체된다.
21조 (구성)
1) 위원장을 역사학과 학생회장으로 부위원장을 역사학과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 사퇴 시 위원장을 학생회장이 지명하고 역사학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위원장을 선출한다.
2) 운영위원 전원 (사퇴 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행)과 집행부장 전원으로 한다.
22조 (소집 개최 및 의결)
1) 선관위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최한다.
3)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무효표 판정, 이의제기 처리는 과반수 출석과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선관위원이 3회 이상 선관위원회의 선관위회의 소집, 참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 해명없이 연속으로 회의 불참시, 선관위회의의 의결과 해당 선관위원의 동의 하에 선관위원 자격을 제명 할 수 있다. 단, 이 결과는 공개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 5장 이의제기
23조 (이의제기권자)
1)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만이 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위반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24조 (이의제기의 처리)
1)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관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한다.
- 6장 징계
- 1절 총칙 -
25조 (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26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2) 징계의 종류는 임의적 징계와 필요적 징계로 나누며 그 결정은 28조, 29조에 의한다.
27조 (징계의 통보)
1) 시정명령과 주의는 해당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2)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후보자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당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3) 선관위는 주의 이상의 징계에 대해 13시간 내에 공고한다.
4)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13시간 이내에 경고사과문을 대자보판에 게시한다. (선거선전물에 포함)
5)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1. 경고 1회 - 공개 사과문을 대자보 판에 부착
2. 경고 2회 - 경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의 강의실 유세 금지
3. 경고 3회 - 해당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2절 징계의 의결-
28조 (임의적 징계)
1) 임의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는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된 경우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사항으로 결정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선관위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징계를 말한다.
2) 임의적 징계의 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조 (필요적 징계)
1) 필요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한다."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은 선관위의 재량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항의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필요적 징계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규칙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한다. 단 "징계를 한다." 또는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라고 규정된 경우는 선관위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주의 또는 경고를 한다.
30조 (재심의)
후보는 경고의 징계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선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7장 투표
- 1절 총칙 -
31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 투표는 5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표시간은 첫째 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모두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2조 (투표용지, 투표구 및 투표소)
1)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한다.
2) 투표소에는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33조 (투표자의 자격)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1. 학생증
2. 국가 인정 자격증
3.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행정실에서 과사무실이나 학번대조가 가능한 자, 선관위원이 만장일치로 공인하는 자)
34조 (투표절차)
1) 투표절차는 다음의 각 호의 수서에 의한다.
1. 선관위의 신분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용지 배부
4. 투표
35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1) 투표소에서는 선관위원, 투표인, 후보자 이외에 있을 수 없다.
2)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선거운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한다.
- 2절 투표함의 이송과 보관 -
36조 (투표함 이송)
1) 투표함은 투표시작 30분 전에 봉함에 자물쇠를 채우고 투표구로 선관위원이 이송한다.
2)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및 제반 물품은 선관위에게 인수한다.
37조 (투표 마감 후 이송)
1) 투표가 끝난 후 선관(부)위원장이 투표함을 봉하고 선관위원과 함께 선관위실로 이송한다.
2) 투표함 이송 시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 물품들은 다음과 같다.
1. 기재한 선거인 명부
2. 남은 투표 용지
3. 제반 기표 용품
38조 (투표함 선관위 도착 후)
선관위는 투표함, 37조 2항의 서류와 물품 등을 인수한 즉시 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9조 (투표함의 보관)
1) 투표구의 투표함을 선관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선관위실이 투표함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8장 개표
- 1절 총칙 -
40조 (개표시간)
개표시간은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41조 (통칙)
1) 개표는 선관위원만이 할 수 있다.
2) 유, 무효표의 판정기문 및 특정후보의 득표기준은 선관위가 정한다.
42조 (개표장)
1)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2) 개표장에서의 질서유지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3) 후보자는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43조 (개표소)
1)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개표소에는 선관위원과 개표 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3)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44조 (개표절차)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인 수 공고
2. 투표함 개봉
3. 개표
4. 득표의 검산
5.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6. 현황판에 게재
45조 (무효투표)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는 것
3.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6. 이상의 것 이외의 경우에는 개표위원의 논의 후 선관위가 결정한다.
46조 (효력)
1) 5%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 자체가 무효이다.
2)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투표를 할 수 있고, 연장투표 후에도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될 경우 선관위의 논의.결정으로 일정을 결정한다.
3) 1, 2위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수 이하일 경우 무효처리한다.
- 9장 당선
47조 (당선의 기준)
1)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전체 투표의 무효표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48조 (당선공고)
1)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2)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내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3)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의결 선관위 재적의원 1/2 이상으로 한다.)
4)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 확정 공고를 한다.
- 10장 재투표 및 재선거
49조 (재선거)
46조 2, 3항에 해당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
50조 (결선투표)
5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1위, 2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를 51조에 의해 실시한다.
51조 (재투표, 결선투표 절차)
1)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2)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11장 부칙
52조 (선거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선관위가 심의. 의결하여 본 세칙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선거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의 범위는 본 세칙의 효력을 벗어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마감 전날까지 할 수 있다.)
53조 (선거시행세칙의 효력 발생)
본 시행세칙은 역사학과 학생회 선관위의 동의 거쳐 25대 역사학과 학생회 선거에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Tel : 02-820-5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