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Department of History, Chung-Ang University

졸업요건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가. 외국어(영어)시험 1) 외국어(영어)시험은 1차 학기 때부터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TOEFL 530점(CBT233점, IBT91점), TOEIC 780점 이상, TEPS 664점 이상 취득자는 어학시험 대체인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표에 한함)
2)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전공시험 1) 석사학위과정: 총 3과목 중 각 전공과목 2과목 이상 필수선택
2) 박사학위과정: 총 4과목 중 각 전공과목 3과목 이상 필수선택
※ 석사과정 종합시험에서 이미 응시했던 과목은 박사과정 종합시험 대상 과목이 될 수 없음.
다. 출제 및 평가 1) 종합시험 출제와 평가는 해당과목 담당교수가 함.
2)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 불합격시 불합격 과목 각각에 대하여 1번의 기회를 더 부여. 단, 응시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과 전체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째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함.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논문 프로포절 심사
가. 석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 1) 심사위원회의 구성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학과장이 맡도록 한다.

2) 심사과정
①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 초에 대학원 조교에게 통보하여, 안내를 받도록 한다.
②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일 일주일 전까지 발표자료를 지도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 및 대학원 조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당일 발표자료 사본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고, 개인별로 20~30분간 논문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④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에 참석한 학과 교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⑤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나.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 1) 시기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박사과정 수료 이후에 실시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학과장이 맡도록 한다.

3) 심사과정
①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 초에 대학원 조교에게 통보하여, 안내를 받도록 한다.
②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일 일주일 전까지 발표자료를 지도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 및 대학원 조교 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당일 발표자료 사본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고, 개인별로 20~30분간 논문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④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에 참석한 학과 교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⑤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1)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통과한 자
4) 학과에서 지정한 공통필수과목(2과목) 및 선수과목(5과목, 해당되는 경우)을 이수한 자
5)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6) 입학 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이나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7)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중앙서숙 과목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학위과정 1)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
2)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제출 이전학기에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통과한 자
4) 학과에서 지정한 공통필수과목(2과목) 및 세부전공별 필수과목(3과목), 선수과목(3과목, 해당되는 경우)을 이수한 자
5)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6) 입학 후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이나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7) 박사과정 입학 후에 2편 이상의 논문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실적(공저일 경우 주저자)을 갖춘 자
8)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중앙서숙 과목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학위논문 본심사
가. 석사학위논문심사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교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외부심사위원은 1인까지 위촉가능함.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함.

2) 심사과정
① 석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고,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일 이전에 학과사무실 게시판과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②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함.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학위논문심사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교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외부심사위원은 최소 1인은 의무적으로 위촉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함.
④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논문심사 불가함.
⑤ 박사논문 심사위원에는 해당 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 중 반드시 2인이 포함되어야 함.

2) 심사과정
① 박사논문심사는 2회 이상 해야 하며, 각 심사일의 간격은 최소한 7일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함.
② 박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1차 심사의 경우)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고,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일 이전에 학과사무실 게시판과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③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함.
④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8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함.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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