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인권센터-92(2018.03.16)`2018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개설 및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매년 각 1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 수강 가능(2018.12.20.까지 수강 요망) |
2. 위와 관련하여 인권센터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폭력예방교육 오프라인 강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차 강의 중 선택하여 1회만 선택 수강(1회 2시간 통합교육)
가. 서울캠퍼스
구분 |
1차 |
2차 |
비고 |
대상 |
학생(학부, 대학원) |
학생(학부,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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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1.21.(수)10:00~12:00 |
2018.12.03.(월)18:30~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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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310관 B501호 |
310관 B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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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성폭력, 가정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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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노정민 전문상담원
(고려대학교 성평등센터) |
노정민 전문상담원
(고려대학교 성평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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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성캠퍼스
구분 |
1차 |
2차 |
비고 |
대상 |
학생(학부, 대학원) |
학생(학부,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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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1.22.(목)13:30~15:30 |
2018.12.05.(수)18:0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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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901관 503호 |
901관 5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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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성폭력, 가정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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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최지영 전문상담원 |
최지영 전문상담원 |
교내 |
3. 교육안내
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2개 과목을 각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임
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중 선택 이수 가능
다. 2018년(2018.1.1.~)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기 수강자는 수강 불필요
라. 타기관에서 수강 후 이수증 제출 자는 이수 인정
(chr119@cau.ac.kr로 이수증 제출)
마. 미이수 학생은 성적조회 불가
4. 기타
가. 부득이한 경우로 2시간 연속 수강이 어려운 학생들은 온라인 이수를 권함
나. 온라인교육 http://genderedu.cau.ac.kr/index.php?mid=m03
다. 추가 문의사항은 인권센터 ☏(서울)6907,(안성)3163
붙 임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매뉴얼 1부
※ 본인 이수현황 확인방법(온라인,오프라인 포함)은 매뉴얼 10p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