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학부생) | ||
| 조회수 : 770 | 등록일 : 2022-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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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23-1학기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22년 9월 30(금)까지)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이므로,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23-1)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 허가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22년 12월 2일(금)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오프라인 제출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주(실습교에서 기간 지정)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23년 3월 20일(월) ~ 6월 2(금) 기간 내 4주를 선정하여 실시 ※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①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
2022. 9.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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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 임2.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양식(학부).hwp 첨부파일 : 붙 임4. 교육실습 포탈 메뉴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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