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조회수 : 1681 | 등록일 : 2018-09-14 | |
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19-1학기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18년 9월 30(일)까지)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 동의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18년 12월 7일(금)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오프라인 제출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주 [참관 및 수업실습 (2주)+수업 및 실무실습(2주)]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19년 3월 18일(월) ~ 6월 7(금) 기간 내 4주를 선정하여 실시 ※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예시 – 2019년 5월 6일(월)이 대체휴일인 경우 개시일은 실제 실습 첫날인 5월 7일(화)부터 6월 4일(월)까지로 개시일과 종료일 기준 4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2.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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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 부2.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양식(학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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